업체 측은 지입차주 본인의 안전한 지입과 운송업을 위해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용역계약서로 운송업체와 원청(화주)간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입계약을 하기를 바라며, 구두상으로는 말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꼭 적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한 지입 건전한 지입문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원통운주식회사 김선식 배효근 대표와 모든 임직원들은 언제든 안전한 지입을 위해 섣부른 계약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지입차주 본인의 일자리를 확실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며 높은 급여만 보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자리로 현혹하는 악성 운수회사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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