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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관리자
  • 2022-07-15 10:22:06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748(`22.7.6.)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바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7.14.()까지 협회(메일:kgta5221@naver.com 팩스:031-247-54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ㅇ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 삭제(법률 제15602호 부칙 제2조 삭제)

ㅇ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안 제5조의24항 및 제5)

ㅇ 위반행위 신고제도 보완·강화(안 제5조의72항부터 제461조제1)

ㅇ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안 제5조의42)

안전운임 적용품목을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시멘트 및 시멘트의 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철강재자동차물류정책기본법」 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밀가루 등 곡물 가루곡물 및 사료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운송되는 품목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물류센터점포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물류센터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확대

□ 조문대비표 붙임자료 참조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84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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