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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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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748호(`22.7.6.)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바,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7.14.(목)까지 협회(메일:kgta5221@naver.com 팩스:031-247-54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84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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