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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알림

  • 관리자
  • 2022-08-30 10:47:25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1676(2022.8.26.)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022-1128(2022.8.26.)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신청 공고를 게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 (신규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 비스사업자

2.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22.9.21.() 18:00까지

3. 제출서류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①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문의 ☎ 044-201-4154)

②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문의 ☎ 02-3786-0626 )

5.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logis2022@kmaplus.co.kr)

붙임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1676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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