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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22-09-23 15:05:29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204(`22.9.20.)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22.9.16.)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2.5.17.>비상경제장관회의<`22.6.19.>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22.9.16.>결과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

(대상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12월 31(8개월)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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