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터널주식회사 제물포터널 제22-390호(`22.10.31.)관련입니다.
3. 서울터널주식회사에 운영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으로 시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월여의지하도로 운행제한차량>
높이 3.0m,총중량 3.5톤 초과, 위험물 운반차량, 16인 이상의 승합차량 운행제한
|
붙임 서울터널주식회사 공문 사본 1부. 끝.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