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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050호(20.04.07.) 및 연합회 화련 제241호(20.04.16.) 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를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241호,20.04.07.)되었음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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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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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는 자 2. ∼ 4. (생 략) |
제9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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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외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050호
2. 법률 제17241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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