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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운송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조사 협조요청
1. 연합회 화련 제141호(2021.03.09.)와 관련입니다.
2.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운송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을 시 일반 운송사업자는 동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x 3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해당 처벌을 받은 회원사를 조사하여 향후 관련법령 개선 활동 시 관련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21.03.12.(금) 18:00시 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20.12.3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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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업체명 |
과징금 부과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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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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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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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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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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