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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1.03.29.) 및 연합회 화련 제197호(2021.03.29.)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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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원칙) : ‘21.03.29.(월) ~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3.31.(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4.1.(목) 이후: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지원금 신청 : 온라인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 (1차 구축 신속 지급대상자 DB 포함 인원의 경우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송부)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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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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