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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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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47호(2021.06.01.) 및 연합회 화련 제352호(2021.06.0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을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ㅇ 적용기간 : 2021.06.01.(화)0시 ~ 2021.06.13.(일)24시
ㅇ 적용지역 :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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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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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제한에서 제외 |
붙임 : 1.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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