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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알림

  • 관리자
  • 2021-06-22 10:25:10
  • 124.111.208.1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044(2021.6.9.)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합동으로 `21.6.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중점단속 사항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무등록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6.9.)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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