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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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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7735호(2021.6.22.)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행제한(과적)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7[별표 1의3]“적재화물이탈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과 홍보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화물차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규정 1부. 2. 운행제한(과적) 예방 홍보 리플릿 1부. 3. 화물자동차 적재안전관리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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