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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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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479호(2021.06.30.) 및 연합회 화련 제427호(2021.06.3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소속운전자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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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서는 부풀려 결제, 타차량⸱타유종 주유, 이동판매 유류 주유, 외상 및 일괄 결제(주유시마다 즉시 결제하지 않는 경우)등의 행위(공모⸱가담 포함)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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