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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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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 화련 제465호(2021.07.22.)와 관련입니다.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1.06.08.)되어 화물차주(*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운송차주)를 포함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21.07.0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업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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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ㅇ 화물차주를 포함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21.07.01.부터 고용보험 적용(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 화물차주(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운송자주) ㅇ 노무제공자(화주)의 경우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화주)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 (* 화주, 차주 보험료 반반 부담) ※ 자세한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02-6946-0500) |
붙임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업주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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