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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주 매뉴얼 안내

  • 관리자
  • 2021-07-26 11:35:33
  • 124.111.208.185

1. 연합회 화련 제465(2021.07.22.)와 관련입니다.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1.06.08.)되어 화물차주(*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차주)를 포함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21.07.0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업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고용보험법 시행령>

ㅇ 화물차주를 포함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21.07.01.부터 고용보험 적용(104조의111항 및 제2)

※ 화물차주(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자주)

 

ㅇ 노무제공자(화주)의 경우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화주)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 (* 화주차주 보험료 반반 부담)

 

※ 자세한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02-6946-0500)

붙임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업주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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