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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경기남부)-2495호(2021.7.19.)와 관련입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제5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교육장소 대관 등을 위해 수요파악 후 운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7월 22일(목)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협회(FAX:031-251-9770,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교육 수요 현황(양식) 1부.
2. 2021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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