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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8355호(2021.07.27.) 및 연합회 화련 제467호(2021.07.27.)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7.27,’‘22.1.27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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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관계공무원,「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권한 부여(제12조의2 신설) □운송사업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부정수급 행위에 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가능 정지기간 법률 규정(제44조의2제1항⸱제2항)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구체화 및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기간 강화(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 예외 사항 추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 중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화물자동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 추가(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 신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의2제2호 및 제3호 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0조제2항제5호부터제6호의2까지) |
붙임 : 1. 법률 제18355호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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