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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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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4808호(2021.08.03.) 및 연합회 화련 제480호(2021.08.03.)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교통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의 일부 개정(‘21.07.20. 공포 / 21.07.20.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이 변경(‘21.07.20.이후 발생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소속 차주들에게도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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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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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 (21.07.20.공포 및 시행) |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붙임 : 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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