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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주 화상교육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1-08-11 13:38:36
  • 124.111.208.185

1.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등을 위한 화상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왔는바해당되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주 교육 개요

(교육일시)‘21.8.12() 14:00 ~ 16:00 2시간 내외

(교육방식(ZOOM)을 활용한 온라인 생방송 교육

(교육대상자화물차주 사업주 중 교육신청자

(교육내용화물차주 특고 고용보험 제도 안내

(교육신청) 2021.8.10.() 18:00까지 교육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toles@kcomwel.or.kr)로 전송

(교육참석방법)

-(강의실입장) (https://www.zoom.us및 핸드폰 앱 접속 후 회의ID에 286 327 5213 입력

표시이름을참석기관(참석자명)”으로 변경하고 참가

*비밀번호는 welco1111

-(접속기간 및 교육시간교육 당일 10분전부터 접속가능

붙임 : 1. 교육안내문 및 교육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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