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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8월)

  • 관리자
  • 2021-08-30 13:25:24
  • 124.111.208.185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034(2021.08.12.) 및 연합회 화련 제495(2021.08.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화물차주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소속운전자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차에 경유 또는 LPG를 주유한 뒤 타유종타품목 구매내역을 함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28(행위금지사항)에 따라 행성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해당 주유내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유류구매카드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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