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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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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034호(2021.08.12.) 및 연합회 화련 제495호(2021.08.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화물차주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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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차에 경유 또는 LPG를 주유한 뒤 타유종⸱타품목 구매내역을 함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에 따라 행성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해당 주유내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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