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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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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합회에서는 화물자동차 공급기준고시 회의에 대응하여 향후 공T/E 충당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2015.7.1.부터 2018.7.16.까지 위·수탁차주 특례허가로 발생한 공T/E중 “충당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공T/E(구난형 및 피견인형)”의 현황파악을 요청해온 바, 3. 해당회원님께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공T/E현황을 작성하고 해당차량 관할관청 공문(1대 특례허가)을 첨부하여 `21.9.24.(금)까지 협회(팩스:031-251-9770,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T/E 현황파악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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