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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관리자
  • 2021-11-24 10:16:15
  • 124.111.208.185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04(`21.11.22.)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21년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유가변동 내용이 반영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붙임과 같이 국토부홈페이지에 게시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21.11.26.()까지 협회(팩스:031-251-9770,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2021.4.13.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1.년 8월 16일부터 `21년 11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1)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운임표 수정(2)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4)

.[별표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 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1년 12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붙임 행정예고문 및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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