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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9호(`21.12.1.)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규칙 이하 규제 일몰조문 표준안 마련(국무조정실, `21.10월)에 따라 규제 일몰조문(안 제39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규제 일몰조문 신설(안 제39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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