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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 의견조회

  • 관리자
  • 2022-01-19 10:23:34
  • 124.111.208.185

1. 연합회 화련 제34(2022.01.14.)와 관련입니다.

 

2. 3년 일몰제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이 금년도에 종료되는바현재 국회에 3년 일몰기간을 없애고 항시적으로 안전운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안전운임 일몰제 여부에 대하여 각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2.01.20.()까지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으로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제 관련 의견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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