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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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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27.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1.28.)을 앞두고 있는 바, 각 회원님께서는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제도 시행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한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회에서는 적재불량 단속 세부 기준 마련, DTG 정상장착 단속유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본 협회도 연합회와 함께 향후 제도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속건의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붙임 교통안전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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