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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 관리자
  • 2022-01-19 10:24:11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27.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1.28.)을 앞두고 있는 바각 회원님께서는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제도 시행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동 제도 시행으로 인한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회에서는 적재불량 단속 세부 기준 마련, DTG 정상장착 단속유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본 협회도 연합회와 함께 향후 제도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속건의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안전단속원운행제한단속원 점검 권한 확대

·기존 단속업무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적재불량 단속(`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위반여부)

운행기록 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교통안전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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