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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

  • 관리자
  • 2022-01-19 10:24:25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화협 제893(2021.12.20.)를 통하여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2.1.1.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일정횟수 이상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되는 바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가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 요)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상 습 위                     반 하는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할인 제외

(대 상)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의 차량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속실적부터 횟수 산입

(기 간) ‘22.1.1.부터 최근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3회부 터 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제외시작) 과태료(도로법및 범칙금(도로교통법납부일

할인 제외기간에 동일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으면 종전 제외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할인 제외

(횟수산정) 동일운전자 동일차량동일법규 위반 시 횟수 산입

             (202211일 단속실적부터 산입)

·동일법규 위반 예시 대상법규 ,,을 각각 2회 이상 위반해야 처벌(회이상2회이상2회이상)

(제외방법) 심야운행 시 통행료를 할인하되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先                          할 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

(의견제출) 할인 제외사유가 발생하면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운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운전                          자 는 의견 제출 가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2.1.11.) 사본 1.

     2.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1.

     3.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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