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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255(2022.01.24.) 및 연합회 화련 제52호(2022.01.26.)와 관련입니다. 2. ‘21.7.27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18355호)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01.28.)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사께서는 교통안전장치(DTG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 치, 속도제한장치) 미 장착 및 적재불량 등 현장단속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소 속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교통안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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