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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 관리자
  • 2022-02-03 17:28:23
  • 124.111.208.185

제 목 : 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255(2022.01.24.) 및 연합회 화련 제52(2022.01.26.)와 관련입니다.

2. ‘21.7.27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18355)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01.28.)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각 회원사께서는 교통안전장치(DTG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

속도제한장치) 미 장착 및 적재불량 등 현장단속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속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ㅇ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 소속)운행제한단속원(지방 국토청 소속) 점검 권한 확대

기존 단속업무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 적재불량 단속(‘적재물 이탈방지기준’ 위반여부)

단속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교통안전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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