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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 기한 3개월 → 6개월로 완화(제52조의3제1항제2호)
※ 대폐차신고관리시스템상‘22.01.28일 0시부터 6개월 적용, 단 소급적용 없음.
ㅇ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기존 위수탁차주 전원(100%)의 동의서 → 50% 이상의 동의서로 완화(제9조제1항제3호)
ㅇ 운행 중인 화물차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토록 함(제22조의3)
ㅇ 폐쇄형 적재함에도 적재물 고정 의무 부여(제21조의7제1호)
ㅇ 폐쇄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별표 1의 3)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적재불량 과태료 강화 및 단속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5)
- 적재불량,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적발시 과태료 100→200만원 상향 및 운행 중인 화물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과태료 300만원
ㅇ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실시 권한 위임(제14조제4호의2)
-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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