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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관리자
  • 2022-02-03 17:28:36
  • 124.111.208.185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대통령령 제32377(2022.01.2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및 국

토교통부령 제1105(2022.01.2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및 

연합회 화련 제58(2022.01.28.)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 기한 3개월 → 6개월로 완화(52조의31항제2)

※ 대폐차신고관리시스템상‘22.01.28일 0시부터 6개월 적용단 소급적용 없음.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기존 위수탁차주 전원(100%)의 동의서 → 50% 이상의 동의서로 완화(9조제1항제3)

ㅇ 운행 중인 화물차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토록 함(22조의3)

ㅇ 폐쇄형 적재함에도 적재물 고정 의무 부여(21조의71)

ㅇ 폐쇄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별표 1의 3)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적재불량 과태료 강화 및 단속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5)

적재불량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적발시 과태료 100200만원 상향 및 운행 중인 화물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과태료 300만원

ㅇ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실시 권한 위임(14조제4호의2)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행일 : 2022년 1월 28(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모두 적용)

 

 

 

 

 

붙임 : 1. 대통령령 제32377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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