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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원 및 운전자 표창대상자 추천 의뢰

  • 관리자
  • 2022-02-11 10:29:24
  • 124.111.208.1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 제68회 정기총회시 업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장 표창을 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2.2.28.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부 문

대상인원

구비서류

모범사원

업체별 1

추천서재직증명서

모범운전자

업체별 2명 이하

추천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3. 제외대상

. 3년 이내에 본 협회 표창 수상자 나근무경력 5년 미만인 자

운전자는 3년이내에 사고발생 자

붙임 추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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