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협조요청

  • 관리자
  • 2022-02-15 10:14:04
  • 124.111.208.185
1. 귀 기관(단체․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2. ~ 3. 6.)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선거권자인 근로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