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고시 통보

  • 관리자
  • 2022-02-18 10:23:29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명확화심사항목별 배점 조정 등을 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고시 주요내용

 

□ 개정 이유

인증기준의 심사항목을 더 명확하게 하고심사항목별 경중에 따라 배점을 일부 조정

□ 개정 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 분야 세분화(별표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 배점 조정(별표1)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22.2.14.)

붙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호 1.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