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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 주요내용
□ 신청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
□ 신청기간
◦ 3월 14일부터 연중 상시
□ 제출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인증대행기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4층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
* 문의 : 044-211-3194,3178,3274 /이메일:cpds@koti.re.kr(유사 시:kwon8917@kori.re.kr)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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