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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 안내

  • 관리자
  • 2022-03-03 10:14:00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39(`22.2.23.)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17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9조 및 제10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 주요내용

□ 신청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17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

□ 신청기간

◦ 3월 14일부터 연중 상시

□ 제출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인증대행기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4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

문의 : 044-211-3194,3178,3274 /이메일:cpds@koti.re.kr(유사 시:kwon8917@kori.re.kr)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39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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