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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관리자
  • 2022-03-03 10:14:15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96(`22.2.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에 대한 표기방법 명확화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을 설정하고.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며.등화장치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등화장치 규정을 정비하고.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 바관련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3.8()까지 협회(팩스:031-251-9770,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기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설정(안 제19조 및 제32)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되는 비중을 삭제하여 제작자 스스로 허용된 범 위내에서 적재함 크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9조제2)

화물자동차의 적재방식을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정하되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은 예외로 둠

(안 제32조제1항제1)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변경(안 제32조제1항제3)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안 제15조의및 제90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안 제15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등화장치 기준 설정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의 앞면에 설치해야 하는 주간주행등 기준 설정(안 제38조의4)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의 뒷면에 설치해야 하는 후퇴등 기준 설정(안 제39)

자동차 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색 끝단표시등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의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설정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도 옆면표시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9191조의2, 91조의및 제91조의4, 102조 및 제102조의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 기준 설정

(안 제91, 91조의및 91조의4)

화물자동차 총중량별 충돌시 승객보고 기준 및 충돌안정성 기준 설정(안 제102조 및 102조의3)

 

붙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96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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