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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기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설정(안 제19조 및 제32조)
-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되는 비중을 삭제하여 제작자 스스로 허용된 범 위내에서 적재함 크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9조제2항)
- 화물자동차의 적재방식을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정하되, 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은 예외로 둠
(안 제32조제1항제1호)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변경(안 제32조제1항제3호)
나.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안 제15조의3)
-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다. 등화장치 기준 설정
-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의 앞면에 설치해야 하는 주간주행등 기준 설정(안 제38조의4)
-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의 뒷면에 설치해야 하는 후퇴등 기준 설정(안 제39조)
- 자동차 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색 끝단표시등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의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설정
-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도 옆면표시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라.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 제102조 및 제102조의3)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 기준 설정
(안 제91조, 91조의2 및 91조의4)
- 화물자동차 총중량별 충돌시 승객보고 기준 및 충돌안정성 기준 설정(안 제102조 및 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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