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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황에 따른 운송운임 관련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2-03-15 14:36:46
  • 124.111.208.185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971(2022.03.14.) 및 연합회 화련 제126(2022.03.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내외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해온 바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고유가 상황에 따른 운송운임 관련 협조 요청사항>

 

ㅇ 고유가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운송료 인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심화 시 국가적 물류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협조 요청사항을 준수

 

.(컨테이너·시멘트안전운임 준수 철저(4월 중 최신 유가 반영하여 운임 재고시 예정)

 

.(철강재·일반카고 및 기타 화물차) 운임 계약 시 안전운송원가 및 최근 유류비 상승을 고려하여 차주에게 적정운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화주·운송사 간 저운임 담합 행위 및 저운임 운송 강요 등 차주 상대 갑질 자제

 

.(화물 플랫폼플랫폼 상 운임덤핑물량 수취후 재등록 등 적정 운임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지양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971연합회 화련 제126호 사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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