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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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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971호(2022.03.14.) 및 연합회 화련 제126호(2022.03.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내외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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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에 따른 운송운임 관련 협조 요청사항> ㅇ 고유가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운송료 인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심화 시 국가적 물류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협조 요청사항을 준수 가.(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 준수 철저(4월 중 최신 유가 반영하여 운임 재고시 예정) 나.(철강재·일반카고 및 기타 화물차) 운임 계약 시 안전운송원가 및 최근 유류비 상승을 고려하여 차주에게 적정운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화주·운송사 간 저운임 담합 행위 및 저운임 운송 강요 등 차주 상대 갑질 자제 다.(화물 플랫폼) 플랫폼 상 운임덤핑, 물량 수취후 재등록 등 적정 운임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지양 |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971호, 연합회 화련 제126호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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