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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컨테이너,시멘트)

  • 관리자
  • 2022-03-31 15:07:12
  • 222.233.137.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5(`22.3.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공포)5조의2,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 2021.7.27.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 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 하여 컨테이너·시멘트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주유소평균판매가부가가차세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1)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운임표 수정(2)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4)

.[별표3]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 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붙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5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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