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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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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5호(`22.3.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공포)제5조의2,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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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7.27.공포)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 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 하여 컨테이너·시멘트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차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주요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라.[별표3]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 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마.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
붙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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