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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통보

  • 관리자
  • 2022-05-02 10:58:41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5(`22.4.29.)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개정안을 고시(`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신설(안 제4)

ㅇ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

ㅇ (대상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개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

ㅇ 기준가격(1,850/)을 초과한 금액의 50%. 다만유가연동보조금 상한액은 183.21/(=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붙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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