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5호(`22.4.29.)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개정안을 고시(`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신설(안 제4조) ㅇ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ㅇ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개월) 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조) ㅇ 기준가격(1,850원/ℓ)을 초과한 금액의 50%. 다만, 유가연동보조금 상한액은 183.21원/ℓ(=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
붙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5 1부. 끝.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