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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309호(2022.04.28.) 및 연합회 화련 제232호(2022.04.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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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인하(30%)에 따른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 및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2. 05. 01. ~ 2022. 07. 31.(3개월간)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ㅇ 경유 : 239.79원/L → 187.62원/L ㅇ LPG : 160.98원/L → 131.90원/L *(지급단가) 현재 유류세 - ‘01.06월 당시 유류세(경유 183.21원/L, LPG 23.39원/L)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ㅇ (지급대상)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ㅇ (지급기준) 경유가격 1,85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1,850원/L} × 0.5 *경유가격은“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토요일 기준) 적용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 |
붙임 : 물류정책과-1309호 및 연합회 화련 제232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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