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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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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화협 제397호(`22.6.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알림” 및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2.6.7.)관련입니다. 3. 위 호를 통해 알려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상세 지침, 피해차량 보상 지침 및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지침을 안내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169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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