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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1호(`22.6.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 4. 13.공포)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수정 의결함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 전문 1부. 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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