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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철강재,카고)

  • 관리자
  • 2022-06-28 10:38:00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1(`22.6.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 2021. 4. 13.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수정 의결함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 2021. 4. 13 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수정(1)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수정(2)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붙임 1.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 개정안 1.

2.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 전문 1.

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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