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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

  • 관리자
  • 2022-06-28 10:39:49
  •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86(2022.6.23.)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택배 지·간선기사특정품목(자동차,곡물운송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 6. 28.()까지 협회(메일 kgta5221@naver.com팩스 : 031-247-545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보수액 및 평균임금*

보수액()

평균임금()

택배 지·간선기사

3,150,000

103,560

특정품목(자동차곡물)운송 화물차주

4,830,000

158,790

유통배송기사

3,045,000

100,100

* 고용노동부에서 특고 직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평균값임

 

붙임 1. 특고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고시() 1.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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